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일(23) 자정부터 최대 절반가량 인하됩니다.
관련 기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 대폭 인하 2019. 11. 4
최장거리 80.2km를 기준으로
승용차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47.9%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집니다.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국토부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우선 낮추고 차액을 도로공사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도공 선투자'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