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이른바 해외 직구시 선택 사항으로 적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바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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