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 명절을 전후해
오는 23일부터 닷새 동안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주관 행사에서 제외된
대전의 전통시장 12곳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