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시설 장애인들을
전기충격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복지 시설 대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시설 대표가 이들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학대 혐의 가운데 다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나오자 피해
학부모들은 스스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