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日 "불상, 조선시대에 받았다"..입증은 못해/투데이

◀앵커▶

10년 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 일본 사찰과

언론이 처음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 측은 조선시대에

건네받은 것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전해 들었을 뿐

입증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측은 고려말인 650여 년 전

이 불상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간논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 이은 15번째 항소심 재판에

다나카 세쓰료 주지와 일본 언론이 처음으로

대거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나카 주지는 기존에 없었던

두 가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CG]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일본과 한국 민법 상

공히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간논지 개설자인 종관이 조선에서 수행 중에

물려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전해 들었다며 자료는 찾아보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 / 일본 간논지 주지

"절에 예전부터 구전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상을 이전할 때 통상 불상 안에

남기는 이안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간논지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석사 측은 또, 불상이 고려말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역사적 기록 등을 들며,

법리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의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前 주지

"조선에 와서 수행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하셨는데 하도 주장이 많아서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재판부는 일본의 소유권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법이 일본과 한국이 같은 지 여부와

법률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변론이

끝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 사찰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가 5년을 넘게 끌어온 항소심 판결의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