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고교생 양 모 군은 어제(10) 대전지법에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소송 원고에는 천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양 군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명률이 감소한 현재 확산 방지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커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