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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시장 상대로도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문은선 기자 입력 2022-02-11 20:30:00 수정 2022-02-11 20:30:00 조회수 0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고교생 양 모 군은 어제(10) 대전지법에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소송 원고에는 천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양 군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명률이 감소한 현재 확산 방지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커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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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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