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오늘(16)부터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단속반은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어린이·유치원시설 경계 100미터 이내구역의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도 점검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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