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입니다.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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