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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입니다.

(사진=대전시)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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