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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전처 애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15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4-08-25 20:30:00 조회수 4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서 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 복구에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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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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