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닌,
이른바 무임승차나 가로채기식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로 아이돌 그룹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 등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