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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을 알아봅니다.
1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이고,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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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양대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입니다.
(Q)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일까?
(A)대원칙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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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학장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뇌물죄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그렇다면 금품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현금은 물론 할인권과 관람권, 식사, 골프,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Q)예외 사유는 아예 없는 걸까?
(A)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은 8가지 예외사유를 제시합니다.
(A)①공공기관이나 상사가 직원들에게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주거나 ②사교, 의례, 부조,
③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④친족이 주는
금품 ⑤상조회 등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전달한 성금 ⑥공식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⑦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추첨품
⑧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입니다.
(Q)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A)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도 사회상규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 매뉴얼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적지 않은 돈을 공직자 등에게 주는 것은
비록 현재는 아니더라도 잠재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담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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