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아산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병원에서 '춤 챌린지' 영상을 찍은 뒤 SNS에
게시해 공분을 산 가운데, 당시 렌터카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기소하고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 유족들은 "사망사고를 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청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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