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오늘(17)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표이사와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서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하는 업무에
고 김용균 씨가 작업했던 전기 사업 설비의
운전과 점검 등 많은 작업이 빠져있어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