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확보한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며, 시도 행정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소위를 통과된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 부속 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옮기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