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또 불법 촬영' 고교생 항소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수사 도중 또다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행위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전의 상가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15차례에 걸쳐 피해자 106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