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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6 부동산대책 발표…"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1년3개월 만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예고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 담보인정비율은 4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는 20%, 이하는 40%를 적용하고 해당 지역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가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해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과 처분 의무가 부여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과 같은 300%로

확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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