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1년3개월 만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예고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 담보인정비율은 4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는 20%, 이하는 40%를 적용하고 해당 지역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가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해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과 처분 의무가 부여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과 같은 300%로
확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