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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시장 '야구장 특혜' 무죄..정치자금법 집유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0-18 07:30:00 조회수 2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가
천안야구장 조성 과정에서 5백억 대의
토지 보상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전 시장은 이와 별개로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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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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