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발행 1주년을 맞아 15%의 캐시백 혜택
제공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온통대전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전시는 신규나 소액 결제 위주의 가맹점,
특정인이나 특정 시간에 온통대전으로
고액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부정 유통으로 보고
조사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온통대전 운영사와
하나카드의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