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사무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가 다니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지도 수칙을 보내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교육청이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해 해당 사무관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무관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 서약과 사과문을 내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