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잇속을
차리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세종경찰청은 대구 한 보관창고에 마스크
3만6천장을 쌓아 놓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거짓
광고로 물품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로 생산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충남지방경찰청도 마스크 6만4천여 장을 회사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