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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윤창호법' 첫 판결..모두 실형 선고

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판결에서

재판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월,

대전시 봉명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대전시 관저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 모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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