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판결에서
재판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월,
대전시 봉명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대전시 관저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 모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