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건
아동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 성평등 도서를 별도 공간에 비치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민 300여 명과 작가는
공공도서관들이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특정 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거나 도서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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