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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교육·성평등 책 열람 제한은 아동 알 권리 침해"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9-09 20:30:00 수정 2025-09-09 21:48:38 조회수 6

공공도서관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건

아동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 성평등 도서를 별도 공간에 비치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민 300여 명과 작가는 

공공도서관들이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특정 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거나 도서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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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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