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의 43개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기관 중에는 대전·세종·충남에서도
4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