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음란 채팅 앱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 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보다
17.8배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범죄 수법의 진화나 폐쇄된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는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