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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4년 동안 18배 증가..제도 개선 시급

윤웅성 기자 입력 2020-10-05 07:30:00 조회수 1

스마트폰 음란 채팅 앱 등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 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보다

17.8배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범죄 수법의 진화나 폐쇄된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는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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