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충전 사업자에 보조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대상은 대전시 내 주우소나 편의점,
주차시설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이 확보돼 있고, 한국 에너지공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입니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하며,
50kw 충전기 기준으로 사업자는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