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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자에 보조금 상향

김태욱 기자 입력 2022-02-22 07:30:00 수정 2022-02-22 07:30:00 조회수 1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충전 사업자에 보조금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대상은 대전시 내 주우소나 편의점,

주차시설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이 확보돼 있고, 한국 에너지공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입니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하며,

50kw 충전기 기준으로 사업자는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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