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가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금을 노리고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이미 죽은 닭을
보험 처리 대상으로 위장해 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양계장 주인
54살 홍 모 씨 등 21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서 질식사시킨 뒤 냉동 보관했다가
폭염 때 폐사한 것처럼 속여 가축재해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계농가는 물론 축협직원과
손해사정인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