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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시작 1년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14) 대법원 2부는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충청권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 시장의 낙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천안시정은 당분간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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