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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면장 한 달 만에 복귀⋯금산군, 피해자 방치/데스크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7-09 22:03:55 수정 2025-07-09 22:03:55 조회수 0

◀ 앵 커 ▶

지난해 말, 금산의 한 면사무소 면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건,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금산군이 불과 한 달 만에 이 면장을

복직시키면서, 피해자는 또다시 가해자와

만나는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응에 피해자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출까지 요청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산의 한 면사무소 면장이 지난해 10월과

11월, 30대 부하 직원을 세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면장은 인삼축제장과 회식 자리,

면장실 안에서 피해 직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입니다.

금산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2일 해당 면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일 면장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피해 직원은 또다시 면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군이 해당 면장을, 피해 직원이 일하는 건물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타 기관으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면장의 복귀 소식을 들은 피해 직원은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페나 주차장 등에서 면장을 마주칠

때마다 불안과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피해 직원

"나이 많은 남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좀 불안함을 느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2차 가해들이..저는 지금 전출을 신청한 상태고.."

이에 대해 군은 "가·피해자 주장이

상반되고,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며

"피해 직원과 면장을 분리했기 때문에

복귀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무로 마주칠 수 없도록 타기관으로

면장을 파견하는 등 가·피해자 분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금산군 관계자

"(타기관 파견이) 본청 내 업무와 가장 많이 관련성이 떨어져서 접점이 없고 안 부딪히고.."

피해 직원이 군에 2차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자, 군은 해당 면장을 지난 1일

또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은 면장이 회식 중 피해 직원을

성추행한 CCTV 장면을 확보했으며, 면장을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재진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면장은 "범행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도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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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장
  •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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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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