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위 공무원을 국장급 간부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내년 2일자 5급 이상 간부인사에서 행복청 3급 공무원 A씨를 인사교류 파견형식으로 국장으로 발령했는데, A씨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자체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미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고 유능한 인재여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