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민영화 주장에 대해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입증한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은 10년을 준비한
사업으로, 비용 8천억 원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시설을
만든 뒤 시에 기부채납하면 운영기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며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4천여 공공하수처리장 가운데
78%가 민간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관리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