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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일 세종, 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지역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환경부의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지역은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탄발전소 운영은?

4일 모두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이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를 가동정지하고 25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이뤄져 314만kW 출력을 줄일 예정입니다. (자료화면)


*토요일인데 차량 2부제 시행하나?

환경부는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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