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지역에 걸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환경부의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지역은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탄발전소 운영은?
4일 모두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해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이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를 가동정지하고 25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이뤄져 314만kW 출력을 줄일 예정입니다. (자료화면)
*토요일인데 차량 2부제 시행하나?
환경부는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