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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 혁신도시' 균특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해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으로,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이나 3월 5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대전시)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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