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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무면허 음주 운전에 잇따라 실형 선고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지난해 6월,

태안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6년 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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