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명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가운데 2/3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의원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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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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