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개업하고 상표권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나중에 상표를 뺏기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특허청이 신속한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경북 포항의 한 소상공인이 개발해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했던 메뉴 '덮죽'
하지만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이 가게와 관련 없는 사람이 '덮죽'이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했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덮죽'이라는
명칭의 상표 출원에, 배달 영업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늘면서
우선심사 신청 건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2월 기준 50%를 넘기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침해를
막는 등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인실 / 특허청장
"덮죽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상표권,
상표를 출원하고 또 확보가 아주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올해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한 이후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 처리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은서 / 식당 점주
"상표를 빠르게 지켜낼 수 있어서 좀 너무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많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그리고 대전과 세종·충남
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에게 상표와 디자인, 특허 등 상표 출원 지원금을
건당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상표 출원 방법과 지식재산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