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원청인 현대차 임직원 최 모 씨 등 4명이
유성기업의 제2 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선고하고,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모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결인데도 솜방망이 형량에 그쳤다"며
사법부를 향해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