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김태흠 지사의 반헌법적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성명에서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 노동자의
민주노총 가입은 적법한데도 김 지사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인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노동조합은 관여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었고,
노조 가입도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