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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집단폭행 후 방치..10대 숨지게 한 일당 중형/데스크

◀앵커▶

지난해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골프채 등으로 10대 청소년을

집단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와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 온 유족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든 무리가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10대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또래를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일당에게 폭행을 지시한 주범은

징역 12년을, 20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받았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게도 각각

장기 2년에서 1년 6개월, 단기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7시간이나

방치했다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경찰에도 단독 범행으로 거짓 진술해

초기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줄곧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웅구 /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돌아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살인죄로

처벌돼야 된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민사

소송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선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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