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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法 "대전시 폐기물 처리업체 신규허가 거부는 위법"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던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년 전,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업을

하겠다며 대전시에 낸 사업계획서가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며 반려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며

업자 A 씨의 손을 들어줘 향후 대전시

생활폐기물 처리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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