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
임대료를 전액 보조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충남 행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6~59㎡ 규모로 기존 행복주택
16~36㎡보다 넓고 월 임대료도 9~15만 원으로
표준 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저렴합니다.
특히 입주 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두 명을 낳으면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는 우선 아산 배방읍 일대에 600가구를
짓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22년까지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선
도비 1068억 등 2330억 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