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 판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이후 법원에서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특정 종교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 사는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입영 통지서 수령을 불과 11일 앞두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습니다.
평소 폭력성 게임을 즐겼던 A 씨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 거부자 16명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철홍 대전지법 공보판사]
"해당 종교의 교리, 피고인의 종교 활동 기간 및 내용과 신도들이 실제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병역 기피 정황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
이 때문에 특정 종교의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환 변호사]
"진정한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 부분의 답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향후에 입법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확하게 가르는 법률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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