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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기차 400억 사기 총책 항소심도 실형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8-05 07:30:00 조회수 0

꿈의 전기차를 개발했다며,

400여 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의 30대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은 사기조직 총책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20분 충전하면 6백 킬로미터를 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3천600여 명으로부터 419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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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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