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전기차를 개발했다며,
400여 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의 30대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은 사기조직 총책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20분 충전하면 6백 킬로미터를 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3천600여 명으로부터 419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