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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부결됐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오후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안과 경관상세 계획안을 재심의한 결과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등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현장심사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한 지 50여 일만으로,

앞서 사업자 측은 위원회가 요구한 교통량 대책

등으로 공동주택을 기존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줄이고 층수를 낮췄으며,

생태 훼손 최소화를 위해 비공원 시설 면적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주협의회 등은 재산권을 들어 사업 추진을,

시민단체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권고안대로 사업 중단을 촉구해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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