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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 '경찰서로 가라' 논란

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않고,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지난 3월,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1살 A 씨가 검찰청을 찾아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수사관이 호송 인력이 없다며 대전둔산경찰서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 2명을 징계했고,

야간에도 예비조를 편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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