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선 모두 10개 선거구가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이른바 무투표 선거구로 치러집니다.
대전에선 동구의회 다, 서구의회 바,
대덕구의회 다 선거구와
유성구 비례 등 4곳이,
충남에선 천안시의회 나,
천안시의회 아, 아산시의회 가,
서산시의회 라, 홍성군의회 다,
홍성구의회 비례 등 6곳입니다.
이들 선거구는 의원 정수인 2명씩만
후보 등록을 해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이 확정되며,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