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혐의 보호시설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15 07:30:00 조회수 9

검찰이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보호 시설 대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특히 장애인들을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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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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