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 17개 공공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한 인력은 3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높아지면 연간 900여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대전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