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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

대전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 17개 공공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한 인력은 3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높아지면 연간 900여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대전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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