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이
대전시의회에 모여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노동자 사망으로 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이 평균 432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