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91.23㎢에서 92.04㎢로 0.8㎢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해수부는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곳은만대·활곡 어촌계 어업구역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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