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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늑장 심사 의혹 성 의원 징계안 심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1-11 20:30:00 조회수 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1)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한 환경 설비 업체의

비상장 주식 약 7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도 의무 심사 기간을 넉 달 넘긴

지난해 12월에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는 이른바 늑장 심사 의혹을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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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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