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1)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한 환경 설비 업체의
비상장 주식 약 7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도 의무 심사 기간을 넉 달 넘긴
지난해 12월에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는 이른바 늑장 심사 의혹을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